스마트공장
설계 및 제조부터 서비스 및 마케팅까지 전체 조직을 클라우드의 협업 및 제품 개발 환경으로 통합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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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
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지원
구분 | 현대자동화 | 공장운영 | 기업자원관리 | 제품개발 | 공급사슬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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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 | IoT / IoS 기반의 CPS화 | 인터넷 공간 상의 비즈니스 CPS 네트워크 협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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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oT / IoS화 | IoT / IoS(모듈)화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및 운영 | ||||
중간2 | 설비제어 자동화 | 실시간 공장제어 | 공장운영 통합 | 시뮬레이션과 일괄 프로세스 자동화 | 다품종 개발 협업 |
중간1 |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| 실시간 의사결정 | 기능 간 통합 | 기술 정보 생성 자동화와 협업 | 다품종 생산 협업 |
기초 | 실적집계 자동화 | 공정물류 관리 (POP) | 관리 기능 중심 기능 개발 운용 | 서버를 통한 기술/납기 관리 | 단일 모기업 의존 |
ICT 미적용 | 수작업 | 수작업 | 수작업 | 수작업 | 전화와 이메일 협업 |
구분 | 개선 전 | 개선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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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집중관리를 통한 데이터 안전성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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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권한 관리로 데이터 보안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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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쉬운 도면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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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계적 업무프로세스 구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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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고용증가율(%) | 매출증가율(%) | 산업재해감소율(%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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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평균 | 4.2 | 7.7 | 18.3 | |
종업원 | 10인 미만 | 84.9 | 3.4 | 38.4 |
50인 미만 | 53.9 | 10.2 | 15.6 | |
100인 미만 | 3.2 | 9.4 | 12.5 | |
매출액 | 10억 미만 | 33.1 | 202.3 | -21.4 |
50억 미만 | 0.9 | 24.7 | 31.6 | |
100억 미만 | 1.7 | 23.1 | 19.3 |
사업 개요 |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민관합동 사업입니다. 이중, 3D 기반 설계 환경 및 통합 제품정보 관리체계 그리고 설계변경 관리체계 구축 시스템을 당사에서 맡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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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규모 | 2,230억원 |
추진 전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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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| 신규 구축, 고도화, 시범공장, 업종별 특화 등 사업구분에 따라 최대 1억원 지원(도입비용의 50%) |
기대 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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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의 제품 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[스마트공방 기술보급] 사업 입니다.
사업개요 |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[매년 2월경 진행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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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조건 및 기간 |
상시근로자수 10미만 제조업자 -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소상공인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(업종코드 : C10~34) - 소공인이란?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4개의 업종의 제조업체를 의미 기간 -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|
지원규모 | 1,000개사 내외(업체당 국비 최대 4,900만원) |
지원내용 |
(사전컨설팅)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·내용·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 (역량강화교육)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 (개발비용) 스마트기술 도입,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- 총 사업비 7,000만원을 국비 4,900만원(70%) 이내, 자부담 2,100만원(30%) 이상으로 매칭 신청접수는 1/17~2/16까지 이며 e나라도움 사이트(https://www.gosims.go.kr) 우측상단에 업무시스템 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|
지원방식 |
사업비 매칭 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 * 자부담은 현금 15% 이상 + 현물 15% 이하로 구성하며, 현물은 과제책임자(대표자, 기존직원 등) 직전년도 인건비(2021년 연봉)등으로 계산 가능 |
제출 서류 | 사업계획서, 자가진단 체크리스트, 개인(기업)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 확인서 등 자세한 서류는 당해연도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요망 |
추진절차 | * 추진절차 일정은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|
사업 개요 |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 교체, S/W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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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조건 및 기간 |
(공통) -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만족 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 별표3 해당기업 → 공고문 붙임2 참조 (성장연계형) -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거나 시설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스마트공장 도입 소기업 신청기간 - 2022년 1월 예정 |
지원규모 |
◦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S/W 및 H/W ◦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솔루션(MES, ERP, PLM등)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부품 |
지원내용 |
(긴급복구형)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/W(부품 등) 및 S/W(솔루션 등)의 고장결함에 대한 AS 지원 (성장연계형)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개선, 생산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/W 및 S/W 업그레이드 지원 1개 분야만 신청가능하며,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 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불가 |
지원방식 |
(긴급복구형) 정부지원금 최대 500만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 (성장연계형) 정부지원금 최대 2000만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 |
제출 서류 |
온라인 접수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mes.or.kr)에서 신청 *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지원사업 → 기타 →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→ 온라인 사업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 * 추진절차 일정은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|
추진절차 | * 추진절차 일정은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|